공장방수공사전문업체 (주)창조산업건설

안녕하세요~ ‘♥’

공장방수공사전문업체 (주)창조산업건설입니다! 오늘 창조산업건설이 공유해드릴 정보는 공장 신축/증축에 대한 절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장설립 승인신청(신청인)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준비

– 해당 시 · 군 공장설립 담당부서(공장설립민원실)에 접수

(2) 관게부서 협의(시장 · 군수) –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적용심의)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관련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3) 공장설립 승인서 발급(신청기업) – 공장설립 인 · 허가 부서

(4)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신청기업) – 건축허가 신청

– 건축착공 신고

– 건축사용 검사

(5) 공장설립 완료신고(신청기업) –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 기계설치 완료 2개월 이내

(6) 공장등록(시장 · 군수)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여부 확인

– 공장설립 완료신고 접수 후 3일 이내 통보

->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한 절차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을 등록하기 전, 공장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면,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등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이를 공장등록기관에 공장을 등록하는 것을 공장 등록이라고 말합니다.

공장을 시공할 때에는 안전공사를 최우선으로 해야합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면, 증축/신축 공사를 진행할 때, 안전관리를 하는 업무자는 발주자가 사업 전 단계에 대하여 제시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총괄하여야 합니다. 발주자는 사업계획단계엣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관련 전문가의 자문, 유사 건설공사의 완전관리 문서, 검토, 종합정보망에서 제공하는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발굴해야 합니다.

(주) 창조산업건설과 함께 알아본, 공장 신축/증축에 대한 절차와 안전관리는 어떠셨나요?? 공장신축/증축에 대한 견적문의와 빠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10-2531-2584 또는 010-2681-8878로 전화 주시면, 무료 방문 견적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창조산업건설로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