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장방수공사전문업체 (주)창조산업건설입니다!

오늘 (주)창조산업건설이 소개해 드릴 주제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럼 (주)창조산업건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지금 바로 정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MSDS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것입니다.

제조자명, 제품명, 성분과 성질, 취급상의 주의,
적용법규, 사고시의 응급저치 방법 등이 기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게시장소를 확인하여주시고, 부착하시길 바랍니다!

※ 실제 작성 된 MSDS입니다. 흔히 건축업에서 사용되는 ‘센스탄’ 재료에 맞추어 작성된 MSDS입니다!

실제로 보신 MSDS어떠신가요??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은 제품명,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적절한 보호구, 건장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응급 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위 사진은 참고용 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MSDS교육일지의 보존 연한은 어떻게 될까요?
보존 연한을 따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제 15조 제 1항에 따라
과태료 시한 5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은 5년!
교육일지도 5년간 만 보관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미비치 및 미부착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1개소 당 500만 원 입니다.
1차, 2차, 3차 순차대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 바랍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 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1차, 2차, 3차 순차대로 과태료가 부담됩니다.

(주)창조산업건설은 공장에 대한 모든 공사를
꼼꼼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무료 방문 견적, 합리적인 견적서,
지속적인 소통, 안전한 시공을 중점으로 두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장과 관련된 모든 시공 문의는
010-3551-1731로 전화 주세요~